농관원, 4월 17일까지 등록정보 변경 당부

[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농관원)은 금년에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이전에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올해 새롭게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농지면적 0.5㏊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접지불금이,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접지불금이 지급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재배 품목의 660㎡, 시설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해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줘야 한다.

특히 농관원 충북지원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하려는 농업인에게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 수단을 활용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관원 사무실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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