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오는 8월 14일부터 7일 이내로 법 개정)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태안소방서는 건물 관계인 대다수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사용법 미숙 등으로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발생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열·연기 감지기 전기절연저항계, 전류압력측정계 등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점검기구를 대여 받고자 하는 분은 태안소방서 및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방문해 점검기구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