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군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해 추진하도록 했다. 군에서는 향후 푸드플랜 수립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