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 접촉자 개인정보 등 가족에 누설 혐의로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정연헌)은 지난 27일 코로나19 의심환자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 4명(일반직 6급~8급)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사태를 악용해 인터넷에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판매대금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한 인터넷 사기범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A씨(55·6급), B씨(43·7급), C씨(51·7급), D씨(27·9급) 등 4명은 지난 1월 30일 업무상 취득한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누설해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일부 공무원의 경우 유포 후 즉시 삭제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유포한 점을 고려해 엄정처리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판매 사기로 구속기소 된 E씨(20·무직)는 지난 2월 9일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16만 원을 편취하는 등 모두 8명의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가로챈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단을 편성하여 24시간 비상운영체계를 가동 중이고,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각종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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