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충북도선거관리위에 따르면 A씨는 소속정당 및 자당 소속 국회의원을 위해 선거구민 10명에게 총 30만 8000원 상당의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충북도선관위는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계획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