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자 트랩 충청권 선두주자’ 대전경찰 19건 적발… 충남은 13건

▲ 경찰이 ‘S자형’(트랩형)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 방법을 도입했다. 대전경찰청 제공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경찰이 ‘S자형’(트랩형)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 방법을 도입했다<사진>. 이는 일대일 접촉식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지자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한데 따른 대책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1월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개월 간 전국적으로 음주사고는 26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88건) 대비 22%(481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음주사고 증가 현상은 코로나 확산세에 ‘경찰이 음주단속을 안한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충청권 지역 경찰은 기존 입에 측정기를 넣고 바람을 부는 방식 대신 선별적 트랩형 단속을 펼치고 있다.

먼저 대전경찰은 충청권에서 가장 먼저 트랩형 음주단속을 시작했다. 이달 17일부터 이날까지 S자 트랩형 방식으로 적발된 음주단속건수는 19건(면허취소 12건·정지 2건)으로 집계됐다.

세종은 대전 뒤를 이어 18일부터 S자형 음주단속을 시작했으며 트랩형 단속적발건수는 총 1건(취소)이다.

또 충남은 20일부터 진행, 이날까지 13건(취소3건·정지7건·측정거부1건·훈방2건)을 적발·단속했다.

이 트랩형 음주단속은 라바콘 등으로 S자형 주행로를 만들어 지그재그식으로 서행을 유도해 차량을 통과시킨 다음, 차량의 운행 상태에 따라 선별적으로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차량이 라바콘 등과 접촉하거나 급정거·급출발 등 이상행동을 반복할 경우 음주단속 대상이 된다.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아 단속경찰관을 비롯해 운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처음 보는 단속 광경에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이는 시민도 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A(36)씨는 “나성동에서 다정동 가는 길에 경찰이 쫙 깔려 있던데 이게 무슨일이냐”며 “음주단속도 아니고 무섭게 이게 대체 뭐냐”라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면허를 딴지 얼마 안된 초보 운전자들은 맨정신에도 S자 코스를 통과하지 못할까봐 강한 불안감을 내비쳤다.

궁동에 사는 B씨(21·여)는 “S자 코스로 음주단속을 하는게 신기하다”며 “면허를 딴지 얼마 안돼 맨정신에 라바콘을 칠까봐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것 처럼 긴장되더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도 맨정신이면 가뿐하게 통과할 수 있게끔 도로 1차선에 넓고 길게 4~50m가량 S자 모양으로 라바콘을 설치한다”며 “코로나 때문에 경찰이 음주단속을 안한다고들 생각하시는데 S자 트랩형 단속 외에도 유흥가 주변에서 선별적으로 음주단속은 시행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타인의 생명을 위협 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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