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제자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대전 모 사립여고의 스쿨미투 가해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교사 A(57)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대전지역 한 사립 여고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자들의 증언으로 드러난 범행만 13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교실에서 “생리 조퇴 허락받으러 오는데 생리가 혐오스럽다”, “젊은 여자를 볼 때 성폭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 나쁘지 않다”, “나는 엉덩이가 큰 여자가 좋다” 등 취지의 발언을 상습적으로 제자들에게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이태영 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되레 학생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점, 범행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인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저속한 성적 표현이지만 새로운 양형 자료가 추가되지 않은 사정을 살필 때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정으로는 교사가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야 해임·파면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A씨는 교사 신분 유지가 가능하다.

성폭력 관련 비위는 경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교단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이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앞서 A씨는 사립학교 법인으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A씨는 “향후 교직에 복귀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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