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온라인에서 타인 커플사진에 욱일기를 합성해 친일파라는 글을 게시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경 피해자와 여자 친구 사진 얼굴과 가슴부위에 욱일기를 합성한 뒤 친일파 커플이라는 글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해커가 한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송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 시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또 성명불상 해커가 피고인 계정에 침입한 경위에 대한 진술 일관성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계속 변명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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