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은 도심부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와 30㎞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앞서 기초자료 조사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74개 노선, 집산도로와 이면도로 227개 노선 등에 대해 적정 제한속도를 결정했다.

시는 국비 5억 2000만원과 시비 28억원을 투입해 속도 하향 사업과 교통안전표지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속도관리구역에서 속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호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강규창 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는 교통안전 행복도시 대전이 실현되도록 행정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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