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순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차장

기초연금은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지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이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혜택이 더 늘어나 소득 하위 40%에 속하는 어르신들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과 금융재산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3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60만 8000원 이하인 어르신이다.

약 325만 명이 지급 대상이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기준액도 상향 조정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219만 2000원에서 236만 8000원으로 올랐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금융재산 등을 확인하고 심사해야 하는데 본인 동의가 필수사항이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는 만 65세가 되거나 과거 신청 시에 아쉽게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제도 홍보에 적극 힘쓰고 있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면 신청방법이나 구비서류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지난해 탈락한 어르신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수급대상이 안될 것이라 주저 마시고 꼭 한번 상담받아 보실 것을 권한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아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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