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아동돌봄쿠폰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30일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 부담 경감 및 위축된 소비 활성화를 위해 1회 추경에 38억7000만 원을 긴급편성 했다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13년 4월생부터 2020년 3월생으로 아동수당 수급자는 9,548명이다.

시는 4월 중 비대면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아동돌봄쿠폰은 충북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 월까지 소급지급함에 따라 3월에 출생해 4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가정도 해당한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 대상자의 90%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행복(보육료 지원등), 국민행복(임신·출산 진료비 등) 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MMS로 안내하고 4월중 비대면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2020년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해당 카드는 아동수당 지정보호자와 일치할 경우 일치카드, 불일치할 경우에는 가구원 중 가장 최근 바우처 결제 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된다.

아동돌봄쿠폰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등 아동시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아동친화드림팀(☏850-6870)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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