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소방서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은 점검이 완료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했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14일부터는 7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법령에선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대면이 불가해 관내 대상물 관계인에게 직접 전화로 개정취지와 자체점검(작동, 종합)시기에 대해 안내 중에 있고,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추가 발송해 2중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동소방서 예방안전팀(043-740-7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육동윤 예방안전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관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개정 법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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