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이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야외활동 자제권고로 인해 불법어구 지도·단속 후 즉각적인 철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 불법어구 자진철거 기간(4월 한달간)을 정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자진철거 기간이 지나면 5월 1일부터 한달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우심지역은 육상단속반과 해상단속반을 동시에 편성, 단속하고 특히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해수면의 경우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사용량 위반행위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행위 △허가된 어구 외 금지된 어구 적재 및 위반어구사용 행위 △어린꽃게 포획 및 채취금지 체장 위반(6.4㎝) 행위 등이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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