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금산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금산군민은 1인당 50만원까지(1인당 연간 구매한도 500만원) 관내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금산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비롯한 마트, 주유소, 약국, 의원, 이미용업소 등 가맹점으로 지정된 850여개의 소상공인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가맹점 등록현황은 금산군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돼 있다.

또 소비자는 액면금액의 70%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까지 누리는 이점이 있다. 이번 할인이 기존 3%보다 대폭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만큼 금산사랑상품권이 부정유통 되지 않도록 가맹점에 주의를 요구하며 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부정방지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