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윤리포럼서
‘저자 지침 개정안’ 논의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정부가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연구부정 방지를 위해 이해관계자(자녀·배우자 등)의 참여사실을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연구윤리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과 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지침을 상반기 중 배포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7일 온라인으로 실시된 ‘2020년 제1차 연구윤리 포럼’ 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날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미성년의 논문 저자 참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녀·배우자 등 이해관계자의 논문 저자 참여 기준(연구계획 사전 보고 의무화 등)을 포함한 ‘논문 저자 지침’ 개정안이 제안됐다.

이번 관련 논의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고등학생 때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을 놓고 입시비리 의혹을 받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당시 미성년자가 논문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고도 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거센 사회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연구 전후에 특수관계인 참여 사실을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계가 ‘저자’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이인재 연구윤리정보센터장(서울교대 교수)은 포럼에서 △연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개념)를 제시했는가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했는가 △연구계획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획득해 분석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가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를 정리해 결론과 해석을 기술한 논문의 초안을 작성했는가 △투고 논문 초안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했는가 등의 내부 기준을 제안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번 연구윤리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각종 후속 조치를 서둘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연내 설치되는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적극 지원하고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의 현장 적용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수렴된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라며 “상시적으로 연구윤리 사안을 다룰 수 있는 ‘연구윤리지원센터’ 역시 올해 안에 한국연구재단 내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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