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위기 청소년의 생활비와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며 중위소득 72% 이하만 해당한다. 대상 청소년에게는 기초생계비, 검사치료비 및 약제비, 입학금·수업료·검정고시응시료, 기술습득 및 진로상담비, 소송비 등이 지원된다. 지원 내용에 따라 월 10만 원부터 최대 36만 원까지다. 대상자 선정은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가 심의를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4월 29일까지로 청소년 본인은 물론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보장급여신청서와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보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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