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후보자의 면면이 드러나고 있다. 유독 눈길이 가는 건 전과기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지역구 후보자 1118명 중 전과가 있는 후보자는 419명(37.5%)이다. 후보자 4명 중 1명꼴로 전과자인 셈이니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하겠다. 충청지역 후보자의 전과기록도 비슷하다. 대전?세종?충남은 전과자 비율이 33%, 충북은 26%로 나타났다. 각 정당들이 후보 공천을 제대로 했는지, 함량미달 후보는 없는지의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죄명을 살펴보면 음주 ·무면허 운전이 꽤 많음을 볼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지역 후보자 82명 중 10명이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기록을 가졌다. 이중에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보자도 있다. 음주운전쯤은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상해, 절도, 특수절도, 병역법, 장물취득,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후보자도 눈에 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집시법 등의 전과이력은 정치활동과 관련 있어 보인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과기록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자격미달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뜻하지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다. 한 때의 허물을 갖고 평생 주홍글씨를 씌워서도 곤란하다. 하지만 파렴치범, 상습범, 병역기피자 등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 후보자라면 다른 문제다.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막말을 일삼는 후보자, 지속적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후보자도 구분 지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하고,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우습게 알아서야 되겠는가. 각 정당이 출마자격을 걸러내지 못했다면 이제 유권자들이 검증할 차례다. 후보자를 평가할 자료가 충분치는 않겠으나 선거공보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능력 있는 후보자는 뽑고 흠결 있는 후보자를 골라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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