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공유재산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공유재산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사용자 피해 지원 운영요령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인 사용기간 연장과 임대료 경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매점과 자판기 사업자, 체육관(강당)·운동장, 토지 사용자들이 매월 총 78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되며 지원 여부와 기준 등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우는 마음으로 이번 운동에 동참한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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