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지난 27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충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석의원 38명 중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다.

두 조례 모두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과 휴업·실직 노동자에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전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농업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나 방과 후 교사, 도내 주소를 두고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을 담은 올해 첫 추경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회의를 열고 기정예산 7조 7836억원 대비 902억원(1.2%↑, 일반회계 899억·특별회계 3억) 증가한 7조 8738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 500억원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 160억원 △시내·외버스 재정 지원 65억원 △개인·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35억원 등이 담겼다.

김복만 예결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시국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원안대로 의결했다"며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한 142억 원 규모의 성립전 예산 36개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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