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생계지원금 등 처리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전시의회는 코로나19 비상시국에 따른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역화폐 등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신속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2320억원 규모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됐다. 구성내역은 크게 4가지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700억원을 포함한 1348억원 △5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경비, 낙후상권 지원 사업비 등 610억원 △소상공인 지원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 등 309억원 △방역 53억원 등이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편성된 700억원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7만 가구에 30~63만원씩 지원된다.

시의회는 2385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예산안 가운데 절차상 무리하게 편성된 마을축제 지원금 1억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또 시교육청이 제출한 126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심사해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사업(12건·69억원)은 감액했다.

우승호 시의회 예결산특위 위원장은 "하루가 급한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돼 최대한 빠르게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신청·접수 절차 대폭 간소화, 적극행정 추진자에 대한 면책조항 명시, 중복 지원 제외 대상자 설정 등 집행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코로나 추경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당초 5일로 예정된 회기를 2일로 단축, 주말 내내 예산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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