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지난 27일 코로나19(이하 코로나)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 등 집단감염시설에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 등 2400여곳에 내달 5일까지 운영을 중단토록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학원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명령했다.

시는 예방수칙 준수 명령 미 이행시 관련법에 의한 집회·집합금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또 운영 제한기간인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휴원하는 학원·교습소에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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