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예산 마련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예산이 마련됐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날 제319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20년 제1회 추경 지방보조금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도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투입 예산 1500억원 가운데 도가 부담키로 한 760억원을 확보했으며 법적 근거 역시 마련돼 시·군과 함께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

확보한 760억원은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 500억원과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지원 160억원 △시외·시내버스 재정 지원 65억원 △법인·개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3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김득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을 새롭게 담았으며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지원 기준과 금액은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도지사가 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근로자, 특수형태 종사자, 무급휴직·휴업자, 프리랜서 등 15만명이다. 1가구(업체)당 지원금은 100만원으로 운수 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각 시·군이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해 제공한다.

한편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과 시설 임시 폐쇄 등 각종 조치로 도민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도와 15개 시·군이 추진 중이며 지난 18일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