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소방서(서장 이정구)는 28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 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으로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 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정구 소방서장은"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라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 인명피해가 줄어들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