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구성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현대모비스충주협력사 노동조합 조합원 247명이 현대모비스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노동조합원들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 모비스는 사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린이노텍 하도급 회사를 흡수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청인 현대모비스로부터 수시로 관리·감독·업무 지시를 받는 충주협력사 조합원들이 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조업에서의 하청 파견은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설립 당시 사내에는 8개 하도급사들이 설립돼 운영해 오다 지난 2월 이 업체들을 통합해 그린이노텍이라는 도급사 1개사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생산직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파견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업무지시, 방식, 형태, 시간 등 모든 관리감독과 결정권한 등을 모비스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 도급사는 위장도급사로 볼 수 있다.

노종조합원들은 "최근 현대모비스 사외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50여 명에 달하는 현대모비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노동계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지역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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