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예산 확보 마쳐… “납득 못해”
시민단체·시민, 신설 물거품 우려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경찰서 신설과 관련, 건축비를 비롯해 토지보상비와 설계비가 확정되면서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신설계획지 부지매각이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난항을 겪게 됐다.

계룡시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계룡경찰서 신설 확정에 따른 목표기한내 신축·개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축계획지인 금암동 8, 9, 454번지 1만 3200㎡(3993평)에 대해 부지매각을 위해 최근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계룡시의회에 제안했다.

이곳 부지는 2003년도 계룡시 개청당시부터 경찰서 청사부지로 사용할 계획을 하다 관계기관의 현지 실사후 충남경찰청장 및 관계직원등이 현지 답사후 청사신축지로 최종 결정하고 건축비와 토지보상비등을 포함 243억 31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특히,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와 토지보상비는 올해 집행될 수 있도록 확정돼 청사 신축이 올 안에 본격화 하게 됐었다.

하지만 계룡시의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계룡대실지구에 신설해야 한다며, 현재 시에서 제안한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매각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충남경찰청에서는 부지가 결정돼 이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데, 계룡시에서 제안한 신축예정지 부지매각에 대한 의회의 부결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지는 시민들의 편의는 물론 계룡시와의 유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충분한 실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청사 신축을 위한 모든 사업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실지구등 기타 지역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창우 논산경찰서장은 계룡시의회의 이번 부결에 대해 “신설계획지 부지매각이 의회가 부결하면서 청사신축이 더이상 진행이 어렵게 됐다”며 유감을 표출했다.

또한 신설계획지 부지매각과 관련, 시민단체와 많은 시민들은 “계룡시와 시민들은 경찰서 신설을 위해 국회와 관계기관 등의 방문은 물론 시민서명운동과 경찰서 유치 분위기 확산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의회의 부지매각 부결로 경찰서 신설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의회를 맹 비난했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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