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3월초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762건에 4억5028만 원을 부과·고지했으나 당초 3월 말인 납부 기한을 6월 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및 고지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기가 연장된 고지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으며, 기존에 수령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930-3666)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