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보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3월초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762건에 4억5028만 원을 부과·고지했으나 당초 3월 말인 납부 기한을 6월 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및 고지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기가 연장된 고지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으며, 기존에 수령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930-3666)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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