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여일 기자] 예산군 건설교통과는 27일 관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부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체납처분 및 징수 유예, 납부기일 연장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비롯해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의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음식업 △숙박업체(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이다.

군은 우선 피해 납부자에게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 유예, 납부기일 연기, 분할납부 등을 지원한다. 또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을 1년 내 범위에서 유예할 계획이다.

박영산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관련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과는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와 관련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4종 1만4138건에 13억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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