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이 슬레이트 건물 철거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군은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농촌경관 개선을 위해 5월중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철거와 사후처리는 군이 지정 계약한 전문업체가 전담하므로 선정 대상자라 하더라도 임의 철거를 하면 안 된다.

지원 내용은 슬레이트 주택 철거 99동(호당 최대 344만원)과 비주택 철거 17동(호당 최대 172만원)이며,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이 보조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이 발생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건설도시과 주택팀(940-2822)에 문의하면 된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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