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피시방, 노래연습장의 영업중단 피해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재난기금을 긴급 투입해 영업중단을 이행하는 업소 한 곳 당 5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가 제시한 운영제한 기간(오는 30일~내달 5일)동안 영업 중단을 이행해야 한다.

사업자가 절차에 따라 내달 6~17일 지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해 해당 자치구 관련부서에 제출하면 간단한 서류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점검과 철저한 방역관리로 코로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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