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 일손 확보가 어려워진 농가를 돕기 위한 조처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27일부터 코로나19 사태 안정화까지이며 시 산하 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유 중인 170종, 1612대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기존의 반액 감면대상자도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촌의 일손 부족, 농산물 판매 부진 등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돼 안타깝다”며 “농기계 임대료 인하로 농업인의 농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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