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 유성구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50%까지 한시적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를 결정한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구는 위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내달 구의회에 제출하고 의결 후 즉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건물주는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인하 시 최대 50% 범위 내에서 5% 추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의 해당 사업장 재산세 건축물분(7월 부과)과 재산세 토지분(9월 부과)이 이번 사업의 감면대상이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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