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처리한다.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대응, 서민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지원 예산안이다.
시의회는 3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된다. 또 본회의를 마친 뒤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추경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추경을 심사한다.
3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