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에서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을 가로 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구 충주소방서장은"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초기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