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9-10호)’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방부목재·집성재·목재칩·성형숯 등 15개 품목이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반은 단속대상 업체에서 목재생산업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해 규격·품질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