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농업인 및 농업인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거나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다.

군은 이밖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를 기준으로 농가당 최대 500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일반농가에서는 1년, 과수농가는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1.8%의 고정 금리 또는 변동금리(1.2%, 6개월 변동)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인력부족, 판로확보 등 농업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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