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 공개
저소득층 최대 50만원 긴급생계비 지원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당장 최대 50만원까지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이춘희 시장은 26일 제277차 시정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을 공개했다.

시는 우선 긴급 재난생계비 110억원을 투입해 국비사업과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3만 3000 가구에 30만~50만원씩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생계비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6인 가구 50만원씩,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여민전(무기명 기프트카드)'으로 지급한다.

이 시장은 “세종시의회와 협력해 사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생계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054가구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사업'을 통해 가구당 40만~270만원씩 지원한다. 이 예산은 정부 추가경정 예산으로 충당한다.

또 국비 124억원을 지원받아,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인 3만 999명에게 1인당 40만원(4개월분)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특별돌봄쿠폰사업)을 추진한다.

정부 추경 사업인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도 돕는다.

시는 내달부터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 중인 저소득근로자에게 2개월 간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액은 일 2만 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196만원 수준의 단기 일자리(공공 시설 방역, 마스크판매 보조업무)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직업훈련이 중단된 저소득층 훈련생에게는 2개월간 월 1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앙정부의 추가 대책과 연계해 다양한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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