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2편

Q. 후보자의 선거운동 명함을 제가 배부 할 수 있나요?

A.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직접 명함을 배부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명함은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후보자의 부모와 자녀),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지정된 사람들만 배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명함 배부는 18세 이상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Q. SNS에 제가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소식이나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나 영상의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Q. 온라인 상에서 특정 후보자의 잘못된 정보를 퍼 나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선거에서 당선·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거짓의 사실을 퍼트리거나, 비방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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