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방법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정금 징수 대상자 중 코로나 확진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및 격리자가 지원 대상이다.

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체납자의 재산압류 유예 및 체납액을 유예기간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던 조정금 기준 또한 1000만원 이하로 한시적 변경했다.

구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를 비롯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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