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관내 119개 실내체육시설, 528개 종교시설, 260개 노래연습장, 94개 PC방을 대상으로 내달 5일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이어가즌 사업장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이용자 증상 여부 체크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소독과 환기실시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시 영업금지 처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 “이 위기를 꼭 극복해야 우리 자녀들의 등교가 안전해질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