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 중구는 대폭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관내 119개 실내체육시설, 528개 종교시설, 260개 노래연습장, 94개 PC방을 대상으로 내달 5일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이어가즌 사업장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이용자 증상 여부 체크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소독과 환기실시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시 영업금지 처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 “이 위기를 꼭 극복해야 우리 자녀들의 등교가 안전해질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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