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시가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안을 대폭 손질했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개편에 있어서는 현재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는 14~18%이나, 2030 기본계획에서는 기준용적률(10%)에 허용용적률(5~20%)을 합해 15~3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도시·교통·경관계획 및 건축설계, 광고 등의 소규모업체 참여와 지역특화로 도심활성화시설 및 소형주택 등에 인센티브 제공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관리 및 지정에 있어 2030년 노후화 건축물이 70% 이상으로 물리적 기준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물리적 정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지양하는 대안으로 주거생활권 계획도 도입했다. 생활권계획은 기존 방식을 전면 수정해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 없이 적정 규모의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생활권 내 필요한 인프라 공급 등 도심활성화를 유도한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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