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초등학교 도로 가보니
일부구역 제한속도 ‘제각각’
표시방법 구역따라 자율결정
속도제한 표시판 잘 안 보이기도
“통일해야 혼란없이 규정준수”

▲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둔산경찰서 교통경찰들이 과속과 신호 위반 을 단속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둔산경찰서 교통경찰들이 과속과 신호 위반 을 단속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됐나요? 그래서 몇 ㎞/h 내로 달리면 돼죠?”

25일 오전 10시, 대전 중구 목동 목동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첫날이지만 이곳엔 여전히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들로 즐비했다.

△제한속도 30㎞/h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 등이 민식이 법의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이날 찾은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들은 여전히 빠르게 달리고 있었고, 속도 제한을 알리는 표시판도 눈에 띄지 않는 곳이 태반이었다. 5차선 간선도로를 접하고 있는 목동초 앞은 여전히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다. 차선이 많고 차량 통행량은 많지 않아 운전자가 속도를 내기 딱 좋았지만 인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판만 붙어있을 뿐 제한속도를 명시한 표지판조차 눈에 잘 띄지 않았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기만 의무설치 대상이기 때문에 표시방법은 구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25일 대전 중구 목동초등학교 앞 5차선 간선도로에 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다.
25일 대전 중구 목동초등학교 앞 5차선 간선도로에 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다.

얼마 전 목양초 앞을 지난 후 과속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는 A(45) 씨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들어왔으며,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된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며 “스쿨존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 목적이지, 운전자들에게 벌금 부과하는 게 민식이법의 취지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행은 하지만 횡단보도 앞 일시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차도 상당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스쿨존은 비보호 좌회전을 시행하기 곳이 다수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서구 둔산동 샘머리 초등학교 앞 도로는 보행자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일부 구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마다 제각각인 제한속도에 대해 의문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에서 규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는 30km/h 이하지만 현재 지역에서는 세천초, 와동초, 내동초, 동문초, 지족초, 천양원 등 지역 내 6곳의 어린이 구역이 제한속도 60km/h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찾은 서구 내동 내동초 인근 스쿨존 제한속도는 간선도로를 60km/h로, 이면도로를 30km/h로 제각각 규정한 상황이다. 내동에 거주하는 B(57) 씨는 “어린이 보호구역마다 제한속도를 통일해야 시민들이 혼란없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시행 첫 날이기 때문에 모든 외부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이며 추후 제한속도 통일, 표시판 설치 등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모든 어린이 구역에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속도 조정, 표시판 및 노면표시 등 외적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 된다”며 “첫 날이라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25일 대전 서구 내동초등학교 앞  전면도로에 제한속도 규정없이 표지판만 걸려있다.
25일 대전 서구 내동초등학교 앞 전면도로에 제한속도 규정없이 표지판만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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