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프로축구 K2리그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의혹에 대한 첫 재판에서 고종수 전 감독과 김종천 대전시의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감독과 김 의장 등의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에서 이들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경 김 의장으로부터 지인 아들을 선수로 선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차 합격자 명단에 넣어준 혐의(업무방해)다 김 의장은 지인으로부터 군용 양주와 식사 등 7만원 상당을 접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 전 감독 변호인은 선수 선발은 감독의 업무일 뿐 구단 사무는 아니라는 점에서 대전시티즌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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