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유출 등을 근절하고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전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및 임치기술 활용 지원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증거지킴이) △기술지킴서비스 등 5개 사업과, 피해구제분야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운영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달부터 시작해 연중 지원되며 기술유출이 우려되거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원하는 기업은 상담·신고센터에 신청하면 변호사·변리사 등 기술보호 전문가가 현장자문 후 법무지원 또는 기술임치 등 맞춤형 후속조치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

유환철 청장은 “기술이 경쟁력인 시대에 중소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해주는 지원사업인 만큼 대전·충남 지역의 중소기업이 많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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