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배달차량 준수안해…횡단보도내 멈추는 차량없어
스쿨존내 주·정차도 여전해

▲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된 25일 청주 분평초 스쿨존내에 버스, 승용차들이 불법 주ㆍ정차돼 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된 25일 청주 분평초 스쿨존내에 버스, 승용차들이 불법 주ㆍ정차돼 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민식이법(스쿨존내 교통사고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법)이 첫 시행된 25일 청주 상당구 금천초·상당초와 서원구 분평초 스쿨존(유·초등학교 정문 기준 300m 이내 보호구역)을 취재한 결과 속도준수등 법을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었다.

민식이법의 주요 법안은 △스쿨존내 규정속도 30km/h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스쿨존내 주·정차 금지 △수쿨존내 불법노상주차장 모두 폐지 등이다. 출근차량 이동이 많은 오전 9시 경 상당초 앞에는 과속단속 카메라, 옐로카펫, '제한속도 30㎞'라는 안내 표지판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

주변은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등교생들이 없어 한산했다. 자녀를 긴급돌봄교실에 맡기기 위해 학교로 진입하는 학부모 차량과 주변 덕성그린타운·세원한아름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하는 학부모들만 볼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스쿨존에 들어서자 의도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차량도 있는 반면 일부는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았다.

시내버스도 마찬가지. 상당초 맞은편에는 시내버스 정류소가 있다. 때문에 버스들은 수시로 스쿨존을 통과했지만 대부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차하지도 않았다.

상당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에 7살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A(38)씨는 "민식이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일부 차량들이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는다"며 "다음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둔 입장에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식이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지자체에서 관련 홍보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차로 5분거리에 위치한 금천초 주변도 마찬가지였다. 오전 10시부터 30분 가량 지켜본 결과 스쿨존을 통과하는 차량들 중 저속 주행하는 차량은 거의 없었다. 특히 이곳에선 배달 스쿠터·차량 다수가 횡단보도에서 멈추지도, 30km/h를 준수하지도 않았다. 스쿠터들은 오히려 신호 대기중인 차량 사이를 누볐다.

오전 11시 30분 경 분평초에서 기자가 확인한 배달스쿠터 6대와 1t트럭 3대는 어림잡아 50~60km/h로 스쿨존을 통과했으며 버스·승용차 20여대와 2대의 과일 판매 트럭이 주·정차 돼 있었다. 과일을 사는 주민들은 타고온 차량을 도로 갓길에 정차했다.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시민들의 어린이 보호 인식이 정착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은 스쿨존내 신호등과 과소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내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망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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