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 지급후 3개월내 사용
기초수급자·실업급여대상자 등 대상서 제외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도 제외대상에 추가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지만 대상자 선정의 진통이 예상된다.

청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3인기준 387만원) 가구에 대해 △1~2인 40만원 △3~4인 50만원 △5인 이상 60만원 등으로 가구원수별 차등지원한다. 시는 지원규모를 15만여 가구, 683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시는 정부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준비과정이 마무리되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긴급재난생활비는 코로나19로 생계위협을 느끼는 가정의 생활 안정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청주페이)으로 지급된다. 상품권은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추경으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시생활 지원, 아동수당, 유급휴가비, 긴급복지 수급자, 실업급여대상자 등 지원가구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으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생활비에 제외 대상자 등을 분류해야 돼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중위소득 100%에 해당되더라도 지원 제외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있다. 추가 선정되는 제외 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업무 전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데 엄격하게 관리돼 있어 공유하기가 어렵고 전산 정보 접근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여부 등을 협의해야 한다”며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인데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대상자를 제외한다면 몇 개월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등도 논의해야 되고 아동수당을 받는 시민도 명수는 나오는데 가구수는 나오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라도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를 세분화해 지급대상을 정해야 한다. 또 실업수당을 받아도 실업수당 금액이 중위소득 100%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현장에서의 기준 마련 요구에 청주시는 이날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일자 등에 대해 정확한 발표를 하지 못했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재난지원금을 가장 먼저 도입한 전주도 선별적 지원대상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힌 뒤 다음 달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잠정 결정했다. 또 대상자 선정의 더딘 속도와 제외된 이들의 반발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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