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올해 민간에 400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진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일반 승용차 1대당 최대 1520만 원이고 초소형차는 1대당 750만 원이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올해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이나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기업이다. 개인의 경우 1세대 1대, 사업장의 경우 1사업장당 1대 신청이 가능하다.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는 일부가 우선 배정된다.

시 관계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된다”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사람만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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