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검증사항은 산정한 필지와 주변 필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검증 후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 기간에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현지 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된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부동산관리팀(043-740-31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돼 군민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