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 한시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지급 대상이다. 4개월간 7000여가구에 모두 41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1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지원액은 생계·의료 수급자 5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0만원이다. 안내문을 받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수령한 뒤 ‘모아’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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