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N번방' 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n번방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역대 최다인 250만명 이상이 동의한 것만 봐도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간다. 피해여성이 70명이 넘고, 이중에는 16명의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다. 경찰에 붙잡힌 채팅방 운영자는 낮엔 봉사활동을 하고 밤에는 채팅방을 운영하는 이중인격자였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을 '잔인한 행위'로 규정할 만큼 채팅방 운영진의 일탈은 도를 넘어섰다.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모은 뒤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의 몸에 '노예'라는 글자를 쓰도록 강요하는 등 채팅방 운영진이 벌인 행위는 차마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미성년자까지 성착취 동영상 촬영에 끌어들였다니 화가 더 치민다.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은 수십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들에게 유포했다.

솜방망이식 처벌이 작금의 n번방 사건을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법은 성착취물의 촬영과 배포에 대해서만 처벌할 뿐 단순 소지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구입자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있는 것이다. n번방 채팅방에 가입해 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26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회원 중에는 더 자극적인 영상을 요구한 이도 꽤 있다고 한다. 사실상의 공범인 셈이다. 공급자 뿐 만 아니라 구입자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하다.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성범죄 근절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건 다행이라고 하겠다. n번방 재발금지3법을 20대 국회 종료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전례 없는 가장 강력한 법안을 제정해 주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n번방 운영자는 물론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단호하고도 강력한 조치로 경종을 울려야 마땅하다. n번방 사건을 우리사회에서 불법 음란물을 일소하는 계기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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