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개학을 4월로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집단 감염 우려에서다. 교실이라는 실내공간에서 많은 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급식과정에서도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개학을 12일 앞두고 교육현장 불안감이 여전하다. 교회나 콜센터에서와 같은 집단발병은 확연히 줄었지만 개별 감염은 동시다발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개학을 연기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 교육부는 어제 학교 안팎 고강도 방역지침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먼저 문을 연 학원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미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원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 위반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발표한바 있다.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땐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땐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학원 내 코로나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강의실 내 간격은 1∼2m 떨어져 앉아야 하고 손 소독제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방역 지침이 담겼다.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교직원은 미리 파악해 등교 중지할 예정이다. 급식도 도시락 배달, 교실배식 등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결정토록 했다. 또 개학 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 중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

개학이 늦어지자 학원가는 문전성시다. 정부의 휴원 권고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지난 18일 현재 대전지역 학원 휴원율은 30%에 그쳤다. 오죽하면 정부가 집합금지명령에 벌금형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지 이해가 된다. 지금이 최대 고비란 자세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이 필요한 때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학교서 집단감염 사례가 나와선 절대 안 된다. 개학전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학교 문을 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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